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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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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여름개미 2022. 12. 4. 22:15

절세효과

  •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이자, 배당금)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일반형은 200만원)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
  • 만기 후 가입기간 내 손실 상계하여 한번에 과세(=만료 시까지 과세 이연효과)
  •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 양도차익은 전액 비과세
  • 해외상장주식 제외, 국내 금융상품만 가능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적금, RP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국내상장주식 : 양도차손(이익,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

납입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나,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
  • 납입금액 출금 시 재입금 불가

가입요건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3년 의무가입기간 내 납입금 출금 불가(3년 내 해지시 세제혜택 없음)

3년 이후 연장 가능하며 계속 재연장 가능, 언제든 해지가능하며 해지해야 납입금 출금 가능

 

금투세 도입 시 일반계좌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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