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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과 유언 관련 정리 본문

2012~2017

법적 상속과 유언 관련 정리

여름개미 2017. 8. 5. 10:37

상속과 유언

 

빚이 있어 상속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후 또는 빚독촉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그 재산범위 내의 빚만 상속받는 것으로 다음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끝난다.  

*법정상속순위

1위 직계비속,배우자

2위 직계존속, 배우자

3위 형제자매

 

*상속적용 순위

유언 -> 협의상속 > 법정상속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 자필증서는 유언자이름, 주소, 연월일, 전문, 서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사후 검인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

※ 공정증서는 유언자를 비롯하여 증인2인과 공증인이 대면하여 공증인이 대필하는 것으로 검인절차가 필요없다.

 

*그 외 용어

대습상속: 추정상속인이 사망 또는 결격사유로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할 수 있다.

기여분: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간호하는 등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한만큼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다.(증거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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