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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혼인제도(feat. 군혼제,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

여름개미 2022. 7. 17. 15:33

현재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이다. 한명의 상대방과만 혼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다 당연시되고 있는 이 일부일처제가 정답이고 진리인걸까? 

우선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본능은 아닐 것이다. 현재에도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상당수가 일부일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일부일처제가 인간의 DNA에 박혀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루이스 헨리 모건의 『고대사회』에 따르면 인류사에 나타난 첫 혼인 형태는 군혼제이다. 사실 군혼제는 혼인제도라고 할 것도 없이 윤리나 규율이 없는 형태의 번식행위에 가까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본능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군혼제는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지배해왔다. 인류가 사유재산을 갖기 전까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문명이 생겨나고 사유재산을 가지게 된 시기를 신석기시대(1만년전)쯤이라고 본다면 인류의 탄생시기인 700만년전부터 1만년전까지 군혼제였다는 것이 되며 이는 인류 역사의 99.9%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겠다.  

신석기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우혼이 대세를 따랐다고 한다. 대우혼이란 한 혈족의 형제자매와 다른 혈족의 형제자매가 교차하여서 짝을 짓는 혼인 형식을 말한다. 대우혼제 아래에서는 동일혈족과 결혼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또한 일부일처이긴해도 대우혼이라고 다르게 지칭하는 것은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혼인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혼제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자식의 아버지를 뚜렷이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모계사회는 지속되었다.

그러다 문명이 더욱 발전되어 사유재산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더불어 침략을 일삼는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남자 즉 부권의 역할이 더욱 강해지게 된다. 

자연스레 부계의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부가 본인의 자식에게만 사유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인 이유로 일부다처제는 금지하여 지금까지 일부일처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결혼제도는 계속 변화되어 왔다. . 또한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서로다른 결혼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의 결혼제도가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그저 각각의 문화권에 가장 적합하기에 관습으로 굳혀졌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만약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구성원들의 합의하게 되면 현재의 결혼제도는 또 다시 변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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